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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밥이다]놀이 수준·환경 100점 만점에 절반도 못 미쳐 ‘위험 수준’

ㆍ(10) 교육감·지자체장이 말하는 놀이

교육감 16명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21명, 서울 구청장 23명이 내놓은 한국 아이들의 놀이 평점은 100점 만점에 47.6점이었다. 아이들의 놀이 행정에 직접 관여된 60명이 박하게 매긴 점수에는 진보·보수 성향을 가릴 게 없었다. ‘놀이밥’을 앗아가는 요인으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벌어지는 입시경쟁’과 ‘공동체문화 악화’가 많이 꼽혔고, 안전 우려와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지목됐다.

▲ 외형적 놀이시설 늘었지만 접근성·이용률은 떨어져
‘놀이의 주인 되기’보다 혼자 휴대폰·컴퓨터 게임
아이가 주도, 함께 노는 놀이 하루 평균 2.6~3시간 돼야


■ 놀이시설은 좋아졌지만, 관계맺음 등 놀이 수준은 나빠

놀이 수준과 환경에 대한 평점은 교육감(49.3점), 시장(48.2점), 서울 구청장(44.6점) 순으로 모두 40점대에 그쳤다.

교육감 중 최고점(80점)을 준 전우홍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하드웨어적 환경은 80점이지만, 실제 아이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답했다. 

가장 낮은 30점을 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환경으로 치면 50점쯤 될 수 있지만, 아이가 놀이의 주인이 되는 온전한 놀이로 친다면 30점”이라며 “떠들지 말라, 뛰지 말라, 어지럽히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친구 삼아 쭈그려 앉아 놀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역시 30점을 매긴 고경모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은 “놀 때 마음이 편안한 정도,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나 놀이의 개방성 면에서는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했다. 

20점을 준 자치단체장 중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맞벌이 학부모가 다수이고, 방과후 사교육은 과다하며, 학교에서의 놀이문화도 적다”고,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은 “핵가족화로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고 야외활동도 부족해졌다”고 평했다.


■ 하루 평균 2.6~3시간은 놀아야

교육감들은 하루 3시간은 놀아야 한다고 말했다. 6시간을 제시한 장휘국(광주)·김신호(대전) 교육감은 “하루 24시간 중 수면(8시간), 학업(6~7시간), 식사(3시간)를 제외한 6시간은 모두 놀이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적어도 하루 4~6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 놀이시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적은 1시간을 제시한 전우홍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도 “놀이는 인지발달에 가장 중요하며, 아이에게 놀이라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8명과 시장 7명, 서울 구청장 10명이 “최소한의 놀이시간, PC게임 등 혼자 노는 것이 아닌 ‘함께 노는’ 놀이시간”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2시간이었다.


■ 저학년부터 시작된 입시경쟁과 안전 우려가 발목

교육감·시장·구청장 60명은 모두 “아이들의 놀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충분하다” “교육현실을 감안해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없었다.

놀이 결핍 이유로는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학원을 3~4개씩 다니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일과가 더 빡빡하다”고 했다. 전우홍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부모들이 빈틈없이 아이들의 일정을 조정하고, 아이들은 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놀이를 즐길 여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실은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진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원에 가지 않고 노는 아이를 ‘부모가 방치한 아이’로 보는 실정”이라고,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놀이는 공부의 반대말로 인식된다. ‘노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최근 아동 유괴나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도 놀이터에 아이가 없는 이유”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밖에 나가 놀 수 없다”고 말했다. 

■ 아이들이 주도하는 놀이엔 공감

놀이시설보다 놀이시간에, 어른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의 놀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은 천부적으로 놀잇감을 창조해 놀 줄 아는 능력이 있다”며 “놀이기구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문화센터나 유아교육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뤄지는 놀이는 일방적고, 상하관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아이들 생일 파티조차 이벤트 업체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놀이가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는 시간이 아닌, 부모의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활동 시간에 놀이가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대개 승패를 겨루는 게임 위주이고, 교사나 어른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희양·김지원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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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밥이다]국제기준 안 맞고 제각각… 한국, 부실한 ‘아동 통계’

ㆍ건강·놀이터·장난감 등 전담기관 없이 부처별로
ㆍ유엔 “시스템 구축하라” 3번 권고에도 개선 안돼

한국은 아동 정책의 출발점이 될 통계조차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 통계를 내라는 권고를 3번 연속 지적받고서도 개선하지 않아 국제 비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 업무는 전담 행정부처나 기관 없이 거의 모든 부처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교육 관련 일은 교육부,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건강·보건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아동인구당 놀이터 통계를 찾으려면 안전행정부를, 장난감 통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야 한다. 각 부처가 필요할 때 외부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바람에 아동 관련 데이터는 통합적인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

통계청의 아동 관련 통계체제도 허술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아동 실태 비교 기준인 만 18세까지의 통계가 없어 국가 간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통계청 통계는 5년 단위로 잘려 15~18살의 통계를 내지 못한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5년마다 협약 이행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1996년(1차 보고), 2003년(2차 보고), 2011년(3·4차 합동보고) 보고 때 3차례 연속 유엔으로부터 ‘효과적 통계시스템 구축(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통계 수집체계가 미비함)’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체계 확립’ 등의 권고를 받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부처에 따라 통계 기준도, 숫자도 다 다르고 자료도 분산돼 있어 데이터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통계가 부실하니 아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어렵고 정책이 중복되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교육학부모회·서울 노원·도봉구청 공동기획>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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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가 밥이다]기고 - ‘교육권’과 동등한 아동기의 ‘놀 권리’

아이들의 놀이가 위협받고 있다. 대부분 아이들은 놀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영·유아들의 조기교육 과열과 지나친 방과후 사교육 등으로 아동의 놀이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하루종일 유아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일과계획에 묶여 자신이 원할 때 놀이를 할 수 없다. 개인이 원할 때 자유롭게 선택하는 놀이 본래의 성격과 어긋난다. 과도한 학습부담으로 초·중·고 학령기 놀이기회의 제한은 더욱 심각하다.

놀이공간의 부족 역시 놀이를 옥죄고 있다. 안전하고 즐겁고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공간을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 산업화 과정에서 아동들의 놀이 장소는 각종 빌딩과 공장으로 잠식되었다.

놀이기회의 제한과 놀이공간의 박탈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 양상을 근본적으로 왜곡시켰다. 아이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TV와 DVD를 시청하는데 보낸다. 그러나 선진국은 인터넷 등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동놀이가 위축·왜곡되는 것을 우려하고 국가 차원의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아동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인식한다.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규정은 1922년 발표된 ‘세계아동헌장’이다. 헌장 제25조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모든 아동이 방과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후에도 아동과 관련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못지않게 불가침의 권리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1959년 ‘아동권리선언’ 제7조는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결성된 ‘아동 놀이를 위한 국제 협회’(IPA; International Playground Association)는 1977년 11월 얄타회의에서 ‘아동의 놀 권리 선언’을 했다. 1989년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역시 협약 당사국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며,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정부는 ‘교육기회’와 마찬가지로 아동기의 ‘놀이기회’ 역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가적인 놀이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놀이정책은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차 기간에 2억3500만파운드(4200여억원)가량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였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놀이터 조성위원회’ 등과 같은 실행기구를 설립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평가기준에 놀이영역을 포함하기도 했다. 덴마크·스위스·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자연환경에서 아동의 바깥놀이를 중요시하고 세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바깥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영국의 아동놀이 지원단체인 플레이 잉글랜드(Play England)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들은 자연환경에서 놀이할 때 더욱 큰 즐거움을 느꼈다.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는 1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는 50가지 자연생태놀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모든 아동들은 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들은 매일 즐겁게 놀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가 사라지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둡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들처럼 아동놀이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진단하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 차원의 놀이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황옥경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장>


Posted by 익은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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